사업준비

법인설립

초털이 2022. 12. 13. 23:36

2022. 12.18 (수)

법인 설립

1. 자본금

2. 회사 상호 (동일 관할 구역에서는 동일 상호 안됨)

- 인터넷 등기소 (www.iros.go.kr) 에서 법인 상호 검색으로 중복 검사

3. 본점 소재지: 집 주소 가능

- 제조업에서는 자택에서 내기 힘들다. 과밀억제권 내의 법인은 과밀억제역 내의

부동산 취득시 취득세의 2~3 중과

4. 사업목적

- 최대한 많이 하라. 사업목적을 추가할 때에도 돈이 든다. 정관도 변경이 필요하다.

* 주의할 점

자본금에 대한 세금: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결론적으로 0.48% 그러나 최소금액은 112,500원.

(수도권은 중과세를 부과해서 3배인 337,500원)

 

1단계: 기본사항 결정하기

법인이름, 자본금, 운영목적, 주소지, 주주비율 및 감사 등의 역할.

사무실 임대는 대표이사가 명의로 계약해야 하며 사업자등록도 대표이사 명의로 진행

2단계: 사무실 임대차 계약

월세는 법인명의로 납부하고 VAT (부가가치세)를 내야 함.

3단계: 잔고증명서 필요 (대표자나 이사명의의 개인통장으로 먼저 이용)

- 중요한 점은 잔고증명서 발급일이 회사의 정식 설립일이 된다.

(법인 정관 잔고증명일 날짜와 실제 발급받은 잔고증명일 날짜가 동일)

cf. 법인 통장 발급일: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된 후에 발급 가능

4단계: 법인 등기 신청

- 법인 정관, 이사회 의사록, 잔고 증명서 (은행에서 발급),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은행 발급),

임원 취임 승낙서, 대표이사 및 임원 전원의 인감도자, 인감증명서 (각 2부)

주식인수증, 법인인감, 입인인감 신고서, (대리인이 갈 경우) 등기 신청위임장 등

* 인감카드 만들기 (법인 인감증명서 발행시 유용함. 무인발급기 에서도 뽑을 수 있음)

 

cf. 세무서에 사업하겠다는 신고를 해야함. 하기의 서류 준비 필요

- 본점 사움소 인대차 계약서 및 전대차 동의서

- 사업자 등록 신청서, 법인 정관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주주 명부, 법인 인감도장,

법인 인감 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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