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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털이
<권리 분석 이렇게 쉬웠어?> 요약정리 및 소감 본문
2022. 12. 12
경매....
오래 전 부터 한 번 배워야겠다고 생각해는데...
경매 관련 서적부터 한 번 사서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토요일 저녁에 주문 주일 아침 배송된 책... 하루 만에 완독을 하고 아래와 같이 정리...

1. 경매 절차
1) 법원의 경매개시 결정 및 매각 준비
2) 배당요구 종기 결정 및 신청
3) 매각 기일
4) 매각허가결정 및 확정
5) 잔금 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
6) 배당
2. 권리분석
1) 말소기준권리
말소기준권리 '이전' 권리는 낙찰자에게 '인수'
이후 권리는 매각 후 전부 '소멸'
2)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는 것
- 근저당
- 가압류(압류)
- 담보가등기,
- 경매기입등기
- 전세권
cf. 근저당권: 채권액이 변동될 때마다 저당권
설정과 등기를 다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
실제로 빌려준 돈의 120~130% 금액을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여 채권액이 달라져도
저당권 설정과 등기를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cf. 가압류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한다. 추후 재판에서 채권자가 승소하면 가압류를 압류로 바꾸어 경매를 신청하게 된다.
cf. 담보가등기

등기를 해 올 수 있는 권리로 근저당권보다 강력
※ 인수되는 권리 찾기
- 배당요구하지 않은 선순위 전세권
- 유치권
- 법정지상권
- 가처분

※ 임차권 분석의 핵심, 대항력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 배당요구를 신청하여 배당
- 낙찰자에게 반환 요구
상기 2가지 모두 임차인이 대항력 있어야 함
cf. 대항력 성립요건
임대차 계약 후 점유하고 전입신고 해야 함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부동산의 임차인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대항력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계약 기간 중 이사를 가거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권리가 사라진다.
3. 우선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
1) 우선변제권 확보 요건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가지려면 '대항력'을 갖춰야 할 뿐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배당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고 종기일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한다.
2) 우선변제권 취득시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늦은 날의 다음날
3) 우선변제권과 대항력 유무에 따라 3가지
-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 둘 다 있음
-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 없음
-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 둘 다 없음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금액 없음
- 대항력 있고, 우선변제권 없음
임차인이 배당받지 못한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자에게 인수
4) 소액임차인을 위한 최우선 변제권
전입 및 확정일자와 상관없이 법에서 정한 소액 보증금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게 해 준다. 비록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인이더라도 말이다.
5) 최우선변제권 확보 요건
-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춘다
확정일자는 갖추지 않아도 된다
초털이의 해석)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대항력은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항력이다. 즉 말소기준권리보다 늦으면 배당받을 수 있는 대항력이 없지만 경매기입등기보다 이전에 전입신고를 하여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추가 아래 요건을 갖추면 배당시 최우선으로 배당받는다는 뜻일 것이다.
2. 보증금이 액수가 소액보증금 범위내'
3. 배당요구 종기일 이내에 '배당요구'하고 종기일까지 대항력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2022.12.12 기준으로 현행 기준으로 이해하고, 향후 입법되어 개정 진행되면 개정으로 이해...
4. 입찰과정

※ 차순위 매수신고할 수 있는 자격
패찰 했을 때 개찰 후 해당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빠른 신청을 해야 하며, 2등만 신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최고가 금액에서 입찰보증금을 뺀 금액 이상의 입찰가를 써낸 사람은 모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입찰 보증금이 4천만원이고 낙찰가가 5억원일 경우 4억6천만원 이상으로 입찰가를 썼다면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단점은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낙찰 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입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
5. 상가 투자
1)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사업자등록일'로 대항력을 판단한다.
임차인의 권리행사는 '환산보증금'에 따라 달라진다.
cf. 환산보증금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적용대상
환산 보증금이 해당 지역 기준 금액에 해당하는 임차인이어야 한다.
만약 환산 보증금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면 우선변제권을 가질 수 없는데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이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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